개정 내역

제1장 총칙

제1조 명칭

본회의 명칭은 Aegis(이하 본회)라 한다.

제2조 목적

본회는 학술동아리로서 모든 구성원의 보안과 개발 분야의 역량 증진을 목표로 한다.

제2장 회원

제3조 회원의 정의

회비를 납부하고 본회에 가입 의사를 전달한 자는 본회의 회원이 된다.

제4조 회원의 권리

  1. 모든 회원은 동등한 권리를 지니며 본회의 모든 활동에 참여할 권리를 가진다.
  2. 모든 회원은 본회의 발전을 위하여 자유롭게 의견을 개진할 권리를 가진다.
  3. 모든 회원은 성별, 국적, 인종, 지역, 나이, 사회적 신분, 지식수준, 외모, 장애, 질병 등으로 차별받지 아니할 권리를 가진다.
  4. 모든 회원은 동아리실에 출입할 권리를 가진다.

제5조 회원의 의무

  1. 모든 회원은 대한민국 법률, 단국대학교 학칙, 단국대학교 총동아리연합회 회칙, 본회 회칙, 가이드라인, 운영진 회의에 의해 의결된 사항을 준수할 의무를 가진다.
  2. 모든 회원은 서로 배려하고 존중할 의무를 가진다.
  3. 모든 회원은 본회의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의무를 가진다.

제6조 탈퇴와 회비의 반환

회비를 납부하고 본회의 그 어떠한 활동에 참여하지 않고 7일 이내에 본회의 운영진에게 탈퇴 의사를 전달한 경우 회비를 반환한다.